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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공장(空場)이 되어가는 소통의 광장(廣場)

opengirok 2009. 8. 7. 17:31

최근 개장한 광화문광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더러는 좋은 관광명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혹자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광장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광화문은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의 정원이 아니라며 분개하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진출처 : 노컷뉴스



8월 3일 오전 문화연대, 참여연대, 야 4당 등이 광화문광장조례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해 참석자 20여명중 10명을 연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구호 제창이나 피케팅 등의 집회형식으로 변질하면 적법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온 경찰은 절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작은 피켓하나로 작은 목소리들이 순식간에 불법집회로 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도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10항쟁 범국민대회’때 시청광장은 사람이 아닌 전경버스로 가득했습니다. 전경버스로 차벽을 이룬
광장은 마치 감옥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경찰청에서는 2002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집회신고 중 개최․미개최 현황, 금지통고 현황에 대해 경찰청 홈페이지에 사전공표를 하고 있어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회신고 중 개최․미개최 현황



금지통고 현황



집회신고 건수에 비해 개최건수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09년 현황을 살펴보면 1월~6월까지 약 50만회의 집회가 신고 되었지만 개최된 집회는 1만 2천여회에 불과합니다. 2002년부터의 자료를 살펴보아도 매년 신고한 집회의 97% 정도가 개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집회신고건수는 다른 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2007년에는 368건, 2008년에는 299건, 2009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만 347건의 집회가 불허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집회불허의 이유로는 공공질서 위협, 보완불이행, 잔여집회금지, 장소경합, 생활평온침해, 학교시설주변, 군사시설주변, 금지시간, 금지장소, 교통소통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장에서 집회를 불허하고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만들어 버린 것은 위의 집회금지사항에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갖가지 이유로 광장이 더 이상 광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광장에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광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장(廣場)

1.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거리에 만들어 놓은, 넓은 빈 터.

2. 여러 사람이 뜻을 같이하여 만나거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과연 오늘의 광장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곳인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곳은 광장이 아닙니다.
 
광화문광장도, 시청 앞 서울광장도 이제
광장(廣場)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가 없고, 소통이 없는 공장(空場) 이 되는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