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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수선발 - 뭐가 찔려서 회의록 공개 못하나?

opengirok 2009. 8. 13. 14:03

-연구교수 선정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에 관한 판결문입니다.

 

-2001. 10. 11. 1심판결이후 항소하여 2003. 8. 14 최종판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의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⑴원고는

-‘2001년 연구교수 선정 관련 인사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무에 관한 것이므로 사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

 

-향후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유는 법이 비공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회의록은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⑵피고는

-회의자료는 추천대상자 자격여부 조사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이 된 회의록은 “이를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복무․연수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향후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다.

 

-연구교수의 선발행위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자유재량행위이고 그에 관한 대학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원고가 다툴 수 없는 자유재량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⑶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회의록은 원고를 비롯한 연구교수 지원자들에 대하여 대학인사위원회가 그 선정 여부를 심의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연구교수 선정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중핵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헌법상 알 권리나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시켜 이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연구교수 선정과 같은 행위를 대학인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기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선정절차를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 하에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교수 선발제도가 교원들의 사기진작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고의 공고에 따른 2001년 연구교수 선발절차가 종결되어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될 경우 연구교수 선정 등 인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고가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복무․연수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가 학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교수 선발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이 사생활로 보호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구교수 선정 심의는 선정기준의 해석,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회의 내용이 위원들의 진술 그대로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를 둘러싸고 연구교수 선정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위원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염려하여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장차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위 회의록 중 연구교수 선정과 관련된 부분만 공개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정보공개의 방법으로 복제물의 교부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회의록을 복제하면서 연구교수 선정과 무관한 부분은 가리는 방법으로 공개하면 될 것이다).

 

-사건 회의록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3조의 정보공개원칙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회의록이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전 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특 별 부

[판 결]

사 건2001누17564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01. 10. 11. 선고 2001구15787 판결

변 론 종 결2003. 7. 24.

판 결 선 고2003. 8.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연구교수 선정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4,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시립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중 피고가 2001. 1. 12. 공고한 ‘2001년 연구교수 선발계획’에 따라 그 무렵 피고에게 ‘의료윤리문제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해외연구교수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서울시립대학교연구교수규정(제6조)에 의하면 연구교수의 선정과 연구교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는데, 대학인사위원회는 2001. 2. 21. 각 단과대학에서 추천받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그 선발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하면서 원고를 연구교수선정에서 탈락시켰다.

다. 피고는 2001. 2. 26. 위와 같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를 해외연구교수로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1. 3. 22. 피고에게 사용목적을 ‘쟁송관련’으로 표시하여 ‘2001년 연구교수 선정 관련 인사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4. 11. 위 공개청구대상 정보 중 회의자료는 추천대상자 자격여부 조사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이 된 회의록은 “이를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복무․연수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향후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연구교수의 선발행위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자유재량행위이고 그에 관한 대학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원고가 다툴 수 없는 자유재량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내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10호 판결 참조), 피고에 대하여 대학인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무에 관한 것이므로 사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며, 향후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유는 법이 비공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회의록은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 판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의하면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의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연구교수 선정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이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법 제7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명시적으로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제1호), 국익 관련 정보(제2호),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제3호), 재판․범죄․수사 관련 정보(제4호), 일반행정운영 정보(제5호), 개인 정보(제6호), 법인 관련 정보(제7호) 및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제8호)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시험 관련 정보, 규제 관련 정보, 입찰 관련 정보, 기술개발 관련 정보, 인사 관련 정보, 의사결정과정 정보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등으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7조 제1항 제5호가 “… 사항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열거하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또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뿐만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일반행정운영정보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비공개정보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회의록의 대상이 된 회의는 2001년 연구교수 선발을 위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인데, 연구교수의 선발은 서울시립대학교연구교수규정(제6조)에 따라 각 단과대학에서 추천을 받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피고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게 된다.

(나) 피고는 2001. 1. 12. 위 연구교수의 선발기준에 관하여, 전체 선발예정인원은 31명으로, 각 대학별 추천인원은 현원의 15% 이내, 학부․과별 추천인원은 현원의 20% 이내로 하고, 추천대상자의 자격은 해외연구교수, 연구교수, 반기연구교수의 구분에 따라 일정한 최소 재직기간을 근무하여야 발생하고, 연구교수 선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교내연구비를 수령하고 연구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를 결격자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다) 대학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이 사전에 공고된 기준에 따라 각 학부․과별, 대학별로 연구교수의 추천을 받아 그 대상자들의 재직기간, 결격사유 유무, 학부․과별, 대학별 추천인원 초과 여부 등을 심사하여 왔는데, 동일한 학부․과, 대학 내에서 추천자격을 갖춘 교수의 수가 선발가능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교수 추천기준에서 밝힌 ‘교육 및 연구실적이 현저하여 연구에 전념함으로써 학문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교수, 특정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할 교수’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기보다는 재직기간이 오래된 교수에게 관행적으로 연구교수 선발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왔고, 이에 따라 교수들은 연구교수의 선정을 일정 기간 근속에 따르는 보상이나 휴식으로 이해하여 왔다.

(라) 이 사건 회의록의 대상이 된 2001년 연구교수 선정 심의에서도 대학인사위원회는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연구교수 추천자격의 구비 여부와 학부․과별, 대학별 추천인원 초과 여부 등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원고가 소속한 법정대학 법학부의 경우 전체 교수의 수가 11명이므로 위 학부․과별 추천인원 제한에 의하여 2명만이 연구교수로 선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학부장, 대학장이 추천한 원고와 ooo 외에 원고보다 재직기간이 짧지만 외부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1년 대학교수해외연구파견 대상자로 선정된 신창섭 등 3명 모두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위 ooo의 해외연구파견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ooo을 제외한 연구교수로 법학부에서 1명을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2명을 선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 논란을 벌인 후 결국 표결을 통하여 법학부에서는 원고보다 재직기간이 오래된 ooo만을 연구교수로 선정하고 원고를 탈락시키기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회의록은 위와 같은 회의의 경과와 각 위원들의 진술 내용을 담고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의록은 원고를 비롯한 연구교수 지원자들에 대하여 대학인사위원회가 그 선정 여부를 심의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연구교수 선정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중핵을 이루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인인 원고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헌법상 알 권리나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시켜 이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연구교수 선정과 같은 행위를 대학인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기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선정절차를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 하에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교수 선발제도가 교원들의 사기진작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인 점, 피고의 공고에 따른 2001년 연구교수 선발절차가 종결되어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의록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연구교수 선정 등 인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위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복무․연수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가 학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교수 선발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이 사생활로 보호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연구교수 선정 심의는 선정기준의 해석,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회의 내용이 위원들의 진술 그대로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를 둘러싸고 연구교수 선정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위원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염려하여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장차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범위

피고는 2001년 연구교수 선정과 관련하여 2001. 2. 21. 개최된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 연구교수 선정에 관한 내용 외에도 5개 대학장 임용 동의, 2001년 상반기 교원 재임용 심의, 2001년 상반기 겸임교수 임용심의, 객원교수(어학) 신규채용 및 채용연장 심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 회의록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회의록 전체의 공개를 주장하므로, 이 사건 공개청구의 대상의 된 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당초 공개를 구한 정보의 범위는 ‘2001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선정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전부)’이므로(을제1호증), 연구교수 선정에 관련되지 않은 회의록 부분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나 이에 대한 거부처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위 회의록 중 연구교수 선정과 관련된 부분만 공개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정보공개의 방법으로 복제물의 교부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회의록을 복제하면서 연구교수 선정과 무관한 부분은 가리는 방법으로 공개하면 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회의록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3조의 정보공개원칙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회의록이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영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