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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 비밀'로 거부한다?!

opengirok 2009. 8. 21. 16:21


-원고가 피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피고가 비공개대상정보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거부하였으나 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정보통신사업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지>


⑴원고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2001. 4. 11. 피고에게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문 1항 기재 각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내역의 공개를 청구.

 

⑵피고는 (정보통신부장관)
-2001. 6. 13.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해당 사업자가 정보 공개를 반대하므로, 이 사건 출연금납입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조 1항 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⑶판단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정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데(예산회계법 7조 1항),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보화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33조)하고, 그 기금의 재원의 하나로 전기통신기본법 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출연금(34조 1항 2호)을 들고 있다.

-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시 같은 법 5조 5항, 7항에 근거한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69호 ‘기간통신사업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10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대상법인에게 일시출연금과 연도별출연금(연매출액의 3% 내지 1%)을 납부하도록 허가조건을 붙이고,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18호)’ 11조, 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사업허가시 일시출연금과 매년 연도별 출연금을 납부 받아 왔는데, 2000년까지의 연도별출연금은 기간통신역무관련 매출액의 5% 내지 1%였으나 2001년부터 연도별출연금은 기간통신역무관련 매출액의 1%로 단일화되었다(갑 5호증, 을 1호증).

-정보공개법 7조 1항 7호의 ‘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조 2항)에 한하지 않는다.

-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볼 것이나, 영업상 비밀이 비공개대상정보가 되기 위하여는 이를 공개하는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각 연도별 기간통신역무의 매출액의 규모 등이 추산될 수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는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매출액 등 기업회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각 통신역무에 관한 매출액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정보통신사업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판결전문>


2002. 6. 20. 판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