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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만은 안돼!

opengirok 2009. 8. 31. 16:52


-원고(재소자)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징벌사유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요구한 목록들의 대부분은 공개되었으나 회의록공개에 있어서는 참석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징벌사건 처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결정되었습니다.


<판결요지>
⑴원고는
-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데, 대구교도소에 수용중이던 2001. 9. 30. 동료 수용자와 싸움을 하였다고 하여 같은 날부터 조사거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0. 2. 조사수용실 내에서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질러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구교도소 소속 근무자들이 원고에게 쇠사슬을 채우자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같은 달 9.까지 계속하여 불식(不食)하였으며, 그와 같은 이유로 같은 달 11. 피고로부터 금치 2월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교도소 직원들이 부당하게 가혹행위를 하였다면서  2001. 12. 15. 피고를 독직폭행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2002. 1. 2.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사본․출력물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
1. 피고가 2001. 9. 30.부터 원고에 대하여 행한 조사기간 중 원고가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조사기록, 원고에 대하여 쇠사슬을 채운 사유, 강제급식을 집행한 사유와 관련된 조사기록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금치 2월의 징벌처분에 대한 조사기록 일체.


- 장래 제기할 쇠사슬 사용 및 강제급식집행에 대한 소송 입증자료로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금치 2월의 징벌처분을 받은 당사자로서 그 징벌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 헌법상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교도소 직원들의 비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⑵피고는
- 피고는 2002. 1. 15.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4, 5호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호 라목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함.


- 원고에게 내린 징벌에 대한 사유답변은 이미 성실히 했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


- 원고의 고소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각하로 종결되었고, 설사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가혹행위를 한 담당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가혹행위의 존부를 밝히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필요성이 없다.


- 원고가 요구한 문서들이 공개될 경우  이들 서류에는 성명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 및 근무자의 신원을 알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보복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차후 조사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결정


- 징벌요구서와 징벌위원회 회의록에는 징벌위원들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특히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 정보에 해당하며, 이들 서류가 공개될 경우 징벌위원회의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쳐 징벌사건 처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



⑶판결

-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 역시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공개의 필요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피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원고의 고소가 각하되었다거나 고소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가혹행위의 존부가 밝혀질 수 있다는 사유는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원고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교정행정 및 조사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교정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쇠사슬의 사용이나 강제급식 등에 대하여 피고가 그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


-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도 그 단계를 거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집행된 경우에는, 장차 동종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함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 이 사건 정보 중 뒤에서 살펴볼 징벌위원회 회의록을 제외한 나머지 징벌처분에 관한 정보는, 이미 징벌처분이 선고되어 집행개시된 후에 공개청구된 데다가, 이를 징벌대상자인 원고에게 공개한다고 하여 징벌사건 처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징벌사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서는 피징벌자에게 징벌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만 징벌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사․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사․결정절차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징벌사건 처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위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 원고에 대한 징벌처분의 근거되는 내용은 서류에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술자나 작성자 등의 인적사항이 원고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공개를 통하여 얻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이익이 당해 정보의 공개로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라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소정의 공개대상에 해당한다.



-‘징벌위원회 회의록’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대상으로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판결전문>

대  구  고  등  법  원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2누2223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구교도소장
 소송수행자 홍성일, 김현수
원 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2. 8. 30. 선고 2002구합242 판결
변 론 종 결 2003. 3. 21.
판 결 선 고 2003. 4. 18.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2.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징벌위원회 회의록’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5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징역형의 확정으로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데, 대구교도소에 수용중이던 2001. 9. 30. 동료 수용자와 싸움을 하였다고 하여 같은 날부터 조사거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0. 2. 조사수용실 내에서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질러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구교도소 소속 근무자들이 원고에게 쇠사슬을 채우자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같은 달 9.까지 계속하여 불식(不食)하였으며, 그와 같은 이유로 같은 달 11. 피고로부터 금치 2월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그가 조사수용기간 중에 소란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직원들이 부당하게 원고에게 쇠사슬을 채우고, 단식 중인 원고에게 강제급식을 집행하는 등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2001. 12. 15. 피고를 독직폭행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2002. 1. 2.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사본․출력물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1. 15.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4, 5호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호 라목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원심 2002. 6. 7.자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정보공개대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2. 6.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알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내용으로, ① 원고에게 적용한 소란의 근거와 법적 규정, ② 원고에게 사슬을 8일 동안 계속 채운 근거와 법적 규정, ③ 2001. 10. 6. 교도소 의무과장이 원고에게 강제급식 집행한 법적 근거와 규정을 적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청구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피고가 2002. 6. 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3개항에 대한 근거와 법적 규정을 상세히 밝혔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소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2. 6. 17.자 보충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알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내용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3개항을 적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2. 6. 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①항에 대하여는, 원고가 차고 있던 수갑을 거실벽에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소란행위를 하여 위와 같이 금치 2월의 징벌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행형법 제45조, 제46조,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502호) 제3조 6호, 제4조 제1항 2호에 해당하고, 위 ②항에 대하여는, 원고가 심적 불안으로 다른 수용자에 대한 폭행이나 또다른 소란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체보호를 위하여 사용 중이던 계구(수갑)에 사슬을 추가 사용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은 행형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이며, 위 ③항에 대하여는, 원고가 2001. 10. 1. 석식부터 같은 달 6. 조식까지 단식하여 원고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영양급식이 필요하다는 의무과장의 소견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영양급식을 실시한다고 고지하자 원고가 스스로 취식하겠다고 하면서 죽을 취식하여, 원고에게 강제급식 집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위 3개항에 대하여 답변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그러나, 원고가 2002. 1. 2. 피고에게 공개청구한 정보의 내용 및 피고가 2002. 1. 15. 원고에 대하여 공개거부한 정보의 내용은 모두 이 사건 정보이고(갑 제2호증),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위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행정소송에 이르른 것으로서 당초 소장에는 이 사건 정보를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2002. 6. 17.자 보충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알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내용으로 위 3개항을 적시한 것은 소장 기재 청구취지 내용을 보충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 이로써 청구취지가 변경되었다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의 고소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각하로 종결되었고, 설사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가혹행위를 한 담당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가혹행위의 존부를 밝히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필요성이 없고, ②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는, 원고의 수용자신분카드 등 수용자 관련문서에 기록된 사항으로서 이러한 문서들이 공개될 경우 교도소의 운영, 수용자 관리 등 교정업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받게 되고, 그 조사서류에는 참고인(목격 수형자 등) 자술서 및 상대방의 진술조서, 근무자 경위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서류에는 성명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 및 근무자의 신원을 알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보복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차후 조사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며(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 6호 사유), ③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징벌요구서와 징벌위원회 회의록에는 징벌위원들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특히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 정보에 해당하며, 이들 서류가 공개될 경우 징벌위원회의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쳐 징벌사건 처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같은 항 제5, 6호 사유), ④ 결국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모두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 5, 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장래 제기할 쇠사슬 사용 및 강제급식집행에 대한 소송 입증자료로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금치 2월의 징벌처분을 받은 당사자로서 그 징벌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 헌법상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교도소 직원들의 비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공개의 필요성에 따른 정보공개의 가부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 참조),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 역시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공개의 필요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원고의 고소가 각하되었다거나 고소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가혹행위의 존부가 밝혀질 수 있다는 사유는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는, 원고의 싸움행위, 소란행위에 대한 조사기록, 쇠사슬을 채운 사유와 강제급식을 집행한 사유와 관련된 조사기록으로서 징벌처분의 전제가 된 사유에 관한 조사기록이므로, 위와 같은 정보가 징벌대상자인 원고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교정행정 및 조사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교정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쇠사슬의 사용이나 강제급식 등에 대하여 피고가 그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도 그 단계를 거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집행된 경우에는, 장차 동종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함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정보 중 뒤에서 살펴볼 징벌위원회 회의록을 제외한 나머지 징벌처분에 관한 정보는, 이미 징벌처분이 선고되어 집행개시된 후에 공개청구된 데다가, 이를 징벌대상자인 원고에게 공개한다고 하여 징벌사건 처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징벌사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서는 피징벌자에게 징벌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다만 행형법 제47조에 의하면, 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하고(제1항), 징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 등의 부소장과 과장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2항)고 되어 있는바, 징벌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사․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사․결정절차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만약 각 참석위원의 발언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어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징벌사건 처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위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공개청구를 한 이 사건 정보의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 중 위에서 살펴본 징벌위원회 회의록을 제외한 정보에는 원고의 싸움, 소란행위, 쇠사슬과 강제급식의 집행, 징벌처분과 관련된 동료 수형자나 교도소 직원들의 진술서, 진술조서, 경위서, 조사서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한 서류에는 수형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죄명․형기, 교도소 직원들의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에 대한 징벌처분의 근거가 된 소란행위 등의 존부나, 교도소 직원들의 가혹행위의 존부를 밝혀 원고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서류에 기재된 내용 뿐만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술자나 작성자 등의 인적사항이 원고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공개를 통하여 얻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이익이 당해 정보의 공개로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라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소정의 공개대상에 해당한다.
(관련자의 인적사항 전부가 공개됨으로써 수용자나 교도소 직원들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교정행정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속하는 부분의 일부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취급하여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가리고 복사하여 그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비공개대상과 공개대상을 분리하여 공개대상부분만을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가 위 정보 중에 일부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정보 전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중 ‘징벌위원회 회의록’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대상으로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은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공개청구정보목록

1. 피고가 2001. 9. 30.부터 원고에 대하여 행한 조사기간 중 원고가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조사기록, 원고에 대하여 쇠사슬을 채운 사유, 강제급식을 집행한 사유와 관련된 조사기록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금치 2월의 징벌처분에 대한 조사기록 일체.끝.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2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