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OO시 유류유출피해 관련 생계지원비 수급권자 명단(주민등록번호 등 제외)을 생계지원비 미수급자가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공개가능한지요?
답변: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어 그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만 해당 비공개 정보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 법 제9조 제1항제6호의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입니다. 제6호에서의 개인은 제3호의 “국민”과 달리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자(死者)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한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재산내역,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 가치적 판단에 관한 정보도 제6호의 대상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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