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해당 중개업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보는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이며,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공개동의나 단서조항 각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서조항 각목 중 ‘다목’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단서조항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구제(사익)을 비교·형량(교량) 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후 또는 가압류, 가등기 등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조항인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이 아닌 청구자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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