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미국도 법바꿔가며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opengirok 2009. 10. 1. 19:20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오늘도 한권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마존에서 60달러나 주고 산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책입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을 하는 미국 변호사들에게 매뉴얼과 같은 책인데, 미국 시민권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라는 단체의 변호사들이 처음 만들었고, 지금은 EPIC(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라는 단체에서 편집.출판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제목은 "Litigation Under the Federal Open Government Laws 2008"입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을 보면 앞부분에 미국 정보공개법의 변천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보공개법은 1966년 제정되었고, 여러차례 개정되다가, 2007년 12월 31일에 또 한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2007년 연말에 개정된 여러가지 내용들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안에  Office of Governement Information Services(OGIS)라는 기구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 OGIS라는 기구는 정부기관들이 정보공개법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OGIS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과 정부기관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07년 개정된 정보공개법에서는 '프리랜서 언론인'도 정보공개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기관들이 정보공개시한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기록을 관리하는 민간계약자들이 관리하는 기록도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와는 정보공개제도에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도 최근들어 정보공개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구제절차 외에 OGIS라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것도 큰 변화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늦게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영국에서도 정보공개커미셔너라는 독립기구가 활동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공개제도 개선 논의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기자실 폐쇄로 한참 시끄러울 때에 언론-학계-시민단체가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에서 만든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있지만, 이 안도 잠자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