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타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 일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타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정보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예외적인 공개사항인 단서조항 각목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이며,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공개동의나 단서조항 각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공개사항 중 ‘다목’의 의미는 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처럼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이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후 또는 가압류, 가등기 등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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