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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 및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에 의거 발급․열람이 가능한데,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답변:

『자동차등록규칙』제10조 및 제12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초본) 교부‧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자에 한해 발급 또는 열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량의 소유자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등록번호를 기재 후 제3자도 등본(초본)의 교부‧열람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관련 규칙에 의한 등본(초본) 교부‧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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