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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각종 전문적인 정보를 잘 조직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서비스해주어야 할 사서 전문가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의 관장과 분관장 중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645명중 294명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6%에 불과했다. 도서관법 30조 1항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반드시 사서가 도서관장을 해야한다고 법에도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지켜지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나머지 54%의 도서관장 및 분관장들은 대부분 행정5급이나 6급의 공무원들이고, 군수(경남 고성군 고성동부도서관)나 시장(경기 부천시 원미구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ㆍ부천예술정보도서관) 등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이 도서관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청원경찰(전남 보성군 보성농어촌도서관)이 도서관장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사서는 단순히 서가를 정리하고, 배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조직하고, 시민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으로 지식의 집결체인 세상의 수많은 책을 관리하고 조직하는 전문가”라며 “전문가가 부재한 도서관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제대로 지식을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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