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티스토리 툴바

질문:

갑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을에게, 갑이 관청으로부터 토지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보상일자, 보상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지요?

답변:

우선 “특정인이 보상을 받았는지의 여부, 보상일자, 보상금액”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정보이고, 이를 공공기관이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공개동의나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조항 ‘다목’인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단서조항 ‘다목’인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구제(사익)을 비교·형량(교량) 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조항인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이 아닌 청구자가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입증방법으로는 채권자인 청구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서, 지급명령서, 민사소송의 확정판결문 등 입증서류를 청구서와 같이 제출하였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이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채무자의 개인정보 중 재산(부동산, 동산, 무체재산, 유체재산, 채권 등)상황에 관련된 정보는 청구인의 정보의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입증이 이루어졌다면 법 제1조, 제3조, 제9조제1항 각호, 제14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개인정보 중 채권확보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가 가능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저작자 표시

TRACKBACK :: http://www.opengirok.or.kr/trackback/137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현재 후원회원 770명

전체보기 (2888)
공지사항 (69)
오늘의정보공개청구 (964)
정보공개청구 (112)
공터학교 다시보기 (6)
알권리제도 (70)
센터안내 (1206)
이화동 광장 (453)
정보공개 in English (8)
Statistics Graph
  • 1,781,111
  • 240543
get rss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pengirok'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atter & Media
Copyright by opengirok [ http://www.ringblog.com ]. All rights reserved.

Tattertools Tatter & Media DesignMyself!
정보공개센터 (우)110-500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 삼영빌딩 2층 | 전화 02-2039-8361 | 팩스 : 02-6919-2039 | 이메일 cfoi@hanmail.net
후원계좌안내 : 우리은행 1005-001-355172 (예금주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