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허가 서류(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관련 서류 : 법인번호, 사업자등록증, 주소, 폐기물종류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어디까지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비교‧형량에 참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소재지, 업종”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인‧단체‧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사항’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노하우, 고유 기술, 내부 업무처리 등이 공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 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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