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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의자의 아버지가 지구대 CCTV와 사건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CCTV내용을 복사하여 공개해야 되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필름․테이프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어 CCTV 내용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찰청 내부지침은 ‘지역관서 CCTV 운영지침’에 수사 자료의 제출 이외에는 CCTV의 열람 등 자료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규칙으로서 대국민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에 대한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대 CCTV 녹화 화면 속에는 청구자의 아들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이를 공개 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므로 사건 관련 증거자료로 법원에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증거자료의 촉탁을 통해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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