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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명단에 있는 개인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명단(회원 개인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개인식별형’ 정보인 이름과 ‘프라이버시 침해형’ 정보인 주소 및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회원 개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와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제3자’의 처분절차는 그 청구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가 명백할 경우에는 이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반드시 청구자의 청구내용에 포함된 이해관계자인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제3자’의 의미는 정보공개 청구자와 이에 대한 공개결정 여부의 결정 처분을 하여야 할 공공기관 이외의 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제3자 의견청취 시 비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만약 제3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다면 제6호의 정보라도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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