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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의 학력 및 자격증 보유현황(운전면허증 포함)이 개인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 가능한지요?


답변:

당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학력 및 자격증 보유현황“의 정보는 공무원 개인정보로서 그 성격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6호의 예외적 공개대상에 직무수행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대상이라고 한 점, 학력 및 자격증 현황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셔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되신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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