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지역민에 의해 선택된 단체장들은 재임기간동안 업무행정에 대한 지역민의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선택해 준 지역민에 대한 당연한 봉사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단체장은 이를 외면, 지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의 행적이나 업무행태는 지역 주민의 감시대상이 돼야 하고 이는 정보공개법을 통해 철저히 공개돼야 함은 물론이다.
보도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 회의록을 작성, 공개 가능한 내용은 비치하도록 한 정보공개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의 알권리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 한 시민단체 조사에서 경기·인천의 경우 광역단체장의 회의록을 1년간 단 한 건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공개에 지극히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유 및 관리 목록을 작성해 비치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공개토록 돼 있다. 이 같은 정보공개 규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지방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더구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자체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지 또는 단체장이 참석한 회의에선 어떤 사안이 논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정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광역시·도별로 2008년도 광역단체장 참석 회의중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인천은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서울 30건, 충북 14건, 부산 6건, 대전 2건, 대구 1건 등 타 광역시·도에선 53건의 회의록을 작성, 주민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회의록 비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행정기관에서조차 단체장의 회의록 공개원칙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보공개가 지역을 위한 올바른 행정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차원에서도 관련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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