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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자가 정치인의 범칙금, 과태료 납부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할 수 있는지요?


답변:

특정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 경력, 명예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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