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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OOO 선생님의 출장, 조퇴, 무단결근 등 복무상태(근무상황부)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는 가능한지요?


답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과 관련,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도 그것이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예시로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근무상황부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근무지내출장, 육아시간, 결근, 지참, 병지참, 조퇴, 병조퇴, 외출, 병외출, 당직휴무, 토요대체휴무, 교육공무원번 제41조 연수, 기타”의 사유로 구분하고 있다면 이중 비공개 판단의 기준이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이므로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무상황부’를 전부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바, 업무와 관련된 출장 등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조항 ‘라목’에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근거 제시도 상당한 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공적업무 수행과의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부분공개하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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