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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장’에 현직 청와대 행정관 임명
비공개기록물 열람할수있는 권한있어
“정치적 독립 취지 무의미해져…부적절”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장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 임명돼,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보지 못하게 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실 행정관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행정관은 통일부 정책홍보실,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을 거쳐 메시지기획관실에서 일해 왔다.


대통령기록관장직은 지난해 12월 임상경 당시 관장이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돼 그동안 공석이었다. 참여정부 때 임명됐던 임 전 관장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와대의 이번 인사가 알려지면서, 기록관리학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년 4월 제정)은 기록관장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해, 후임 정부 기간 동안에 정치적 독립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후임 대통령 쪽이
전임자의 기록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해, 후임 정권이 전임 정권의 기록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기록관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쪽은 노무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을 열어보는 게 가능하게 됐다. 이승휘 명지대 교수(기록관리학)는 “비공개 대통령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공개하도록 할 만큼 ‘비공개 기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장은 비공개 기록물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현직 대통령의 측근이 기록관장에 오면 비공개 기간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현직 대통령과 청와대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인사가 정치적으로 악용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자리에 간 이번 인사는 아주 부적절하다”며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들이 있는 대통령기록관장에는 중립적이고 강직한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송호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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