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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환원에 대한 정보공개가 신청되었는데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먼저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환원 내역을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정보공개법상 청구대상이 되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개인명의 기부금 및 재산환원 내역이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명예, 재산 등에 해당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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