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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국제결혼중개업,관리감독이 필요하다

opengirok 2010. 4. 7. 15:48


바야흐로 다문화시대입니다. 
2년전 초등학교에서 사회복지실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반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2명 이상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반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그때만해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때엔 '혼혈아'라며 나와 조금 다르게 생긴 친구들을 신기하게 여겼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2년전 초등학교에서 사회복지실습을 하면서  만난, 우리가 초딩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자신들과 조금 다르게 생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뛰어 노는 아이들을 보니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누구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부색을 강조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초딩같은(?) 어른들일지도 모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도 국제결혼은 3만3300건이라고 합니다. 다문화가정 초·중·고생은 전국에 2만4745명(2009년)이나 되고, 2008년에 비해 32%나 늘었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증가는 이주노동자가 많아진 이유도 있지만, 한국남성과 결혼하게 된 이주여성들이 급속도로 늘어났기때문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먼 이국땅, 대한민국으로 오는 여성들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국제결혼중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자연히 늘었습니다.
<사진출처: 경향신문>


우리나라에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등록현황을 여성가족부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08년 6월에 시행됨에 따라  결혼중개업체의 등록현황은 2008년부터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등록현황을 보면 2008년에 922개, 2009년에 1215개, 2010년에 1253개로 매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서울이 206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93개, 경상남도가 104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제주도가 27개로 가장 적었고, 울산광역시도 39개로 적은편에 속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도 청구했는데 여성부관계자와 통화하니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 지방에는 유난히 국제결혼을 홍보하는 광고물들이 많습니다. '베트남처녀 사세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들을 보면 마음이 씁쓸합니다. 최근엔 돈을 주고 외국인 여성들을 사온다는 뜻의 '신부쇼핑' 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얼마전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결혼 잠정 중단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한 중개업소가 한국 남성 1명 대 캄보디아 여성 25명의 맞선을 주선한 것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신매매로 간주한 캄보디아 당국은 재발 방지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결혼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에서는 2008년 3월에도 같은 이유로 잠정 중단 조치를 취했었고, 2007년엔 베트남,2005년 필리핀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치들을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일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소는  등록되어 있는 곳보다 어쩌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2008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국제결혼 중개업을 등록제로 전환한 우리나라는 이후에도 국제결혼중개업소들의 불법적 행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사진출처:한겨레>

여성가족부에서는 앞으로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과 취소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국제결혼 당사자 간 신상정보를 반드시 미리 제공해야 하는 것과,  등록이 취소되는 조항이 행정법에 저촉돼 처벌받도록하는  내용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의 불법적행위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돈때문에 결혼했다는 부정적인식을 하게 하고, 이것은 국제결혼가정의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아니라 국가간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 그리고 국제결혼부부, 그들의 자녀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소들이 불법적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감독과 미등록 업소에 대한 단속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