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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중처리부서 지정시 지원부서에서 결정통지서를 입력한 후 결재하여 통지할 수 없는지요?


답변:

다중처리부서 지정되어 업무처리시 지원부서로 지정된 부서에서는 결정입력까지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주관부서에서 지원부서가 입력한 결정통지내용을 취합하여 결재 및 통지까지 진행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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