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농민을 속이며 추진한 화천군의 4대강 사업

opengirok 2010. 6. 7. 12:03

도류
불도암 주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평생을 일궈온 농토 잃은 농민들의 분노-

하천부지 점용권을 가지고 평생을 농사로 살아온 주민들이 2009년 7월 초순 나를 찾아왔었다. 80여 농업인을 대표하여 두 분이 찾아왔다. 화천군에도 4대강 사업이 들어오게 된 관계로 하천부지 점용권이 모두 취소되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된 청천벽력같은 기막힌 사실 앞에서 억울함과 울분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한강을 포함한 충청 영남권 하천으로 개발되는 줄로만 알았던 4개강사업이 어째서 북한강 이곳 화천까지 포함된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군수를 찾아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하천부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면담하면서 사정해 보았지만, 그것은 모두 정부가 결정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더라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은밀하게 추진해온 사업계획서 입수-

자치단체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체제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거창한 명분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과 자치단체가 반대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있겠지만, 화천군의 4대강 사업은 정부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올렸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즉시 나는 국토해양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접수일자

2009년 07월 13일

 

 

청구정보내용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화천군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선언하고, 하천부지 공원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고, 그 구체적 사업의 집행여부와 그 예산 규모는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화천군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바 있는 화천군 4대강살리기 하천부지공원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전문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문서는 국토해양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다며 본 정보청구 민원을 강원도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한 사업계획서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니, 절반은 성공한 셈이었다. 그리고서 3일 후, 강원도 담당자로부터 그런 문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어정쩡한 답변을 전화로 알려 왔었지만, 나는 짐짓 화천군에서 올린 계획서가 있다는 사실를 잘 알고 있다며 넘겨짚어 대응해보았는데, 결국 다시 한번 잘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뒤, 7월 23일 드디어 요청했던 문건이 공개되었다.

제목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 화천군 하천환경개선 계획』이었다. 모두 7쪽에 걸쳐서 <기본방향>과 <사업개요> <세부사업내용> <추진상황> <추진상 문제점> <대책 및 건의사항> 등으로 자세하고 정밀하게 짜여진 문건이었다.

화천군에서 계획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화천군 하천환경개선 계획- 표지

<추진상황>을 보면,  화천을 포함한 강원도 지역의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착수한 날짜는 2008년 12월 12일이었고, 단 3일만인 12월 15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추진방안이 보고되었고, 그리고 약 한달 만인 2009년 1월 20일 강원도의 한강프로젝트 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에 건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국토해양부에서 나의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하여 자신들은 그 문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다.

강원도 전역의 4대강 마스터플랜을 단 3일만에 수립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그것은 이미 각 자치단체마다 관련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수립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 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은 그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화천군에서는 모두 8개소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일부 사업은 이미 추진되는 과정에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사 업 별

추 진 상 황

평화의댐 상류 생태보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파로호 주변 생태하천 조성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완료(원주청)

-파로호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기본계획 완료(농업정책과)→실시설계 추진중

북한강 상류 수변하천 환경정비

-자전거도로 개설:43km

기존완료 11.5km , 2009추진 1.0km ,향후 30.5km

-자전거(레저)도로 기본계획 수립중(′09. 3월 완료)

재해취약하천 환경정비

-지방하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완료(화천군)

도심하천 환경정비

-북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완료(′02:원주청)

붕어섬주변 환경정비

-북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완료(′02:원주청)

화천댐 수몰 문화공원 조성

-자전거(레저)도로 기본계획 수립중(′09. 3월 완료

원천지구 수생군락지 조성

-연꽃단지 기본계획 수립완료(A=10ha)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추진중(′09. 8월 완료)

-토종야생화 단지 기반조성 완료(25,000㎡)


<대책 및 건의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북한강 수계 최상류 청정지역인 화천군에서 계획한 하천환경개선사업 8개소 2,040억원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영해야 함.

☞ “한강 프로젝트 기본계획”에 수정 반영해야 함.

 

이로서 화천군이 주관하여 하천부지를 수변공원과 생태습지 자전거도로 등을 개설하기 위해 2,000억이 넘는 예산집행 사업을 지역주민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화천군의 독선이며 전횡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즉시 하천부지 주민대표에게 공개 계획서를 전해주었다. 이러한 부당한 사업추진 사실 대해서 군수에게 그 책임과 대책을 추궁하고 항의한다면, 최소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이끌어 내어 농토를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다.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이나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진정으로 화천군이 일방적으로 은밀하게 추진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화천군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접수일자

2009. 08. 06.

 

청구정보내용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하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바가 있었다면 그 날짜와 시간 및 참석자명단, 회의내용(목적과 결과)등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공개일시

2009. 08. 17. 13시

 

공개내용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관련 하천환경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향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천환경개선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향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는 것으로서, 결국 화천군은 지역주민들과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하천부지 지역주민들은 단도직입적으로 항의도 못하고-

위의 내용들을 하천부지 주민들에게 전해 준 뒤, 그즈음 나는 곧 화천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결국 이의신청을 통해 2008년도 군수업무추진비의 내부결제자료와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 사본 등을 받아 낼 수 있었다. 부당하게 지출된 화천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은 곧 방송 뉴스를 통해 전국으로 크게 알려져 그 비행을 지적받았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는 화천군의 각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각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내역과 지출영수증사본의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한 비공개를 고집하는 화천군을 상대로 결국 행정심판을 통해 4개월만인 12월 초순 공개처분 재결을 받아냈고, 그리고도 3개월여를 기다리면서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두차례의 항의를 하고서야, 한해가 지난 2월 8일 마침내 화천군으로부터 요청했던 증빙자료들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런 사이 내가 직접 관여하고 개입하지 못했던 하천부지 주민들의 억울한 사연은 군수와 행정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한 체 점차 힘을 잃어가기만 했고,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생겨나 그저 보상금을 수령하고 물러앉기 시작했다. 현재는 그 모든 농가들이 하천부지 농사를 포기한 체 시름에 잠겨 있는 상황이다.

-화천군은 정부에 사업축소를 건의하는 가면극을 연출-

09년 8월 25일. 화천군은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관계관 회의에서 자신들도 마치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는 제스쳐를 취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뉴스는 다음과 같았다.

화천군 "지역 내 4대 강 살리기 최소화해야"

2009.08.25 16:32:41 입력 연합뉴스

강원 화천군은 25일 북한강 상류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내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최소화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요구했다.  화천군은 이날 강원도가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관계관 회의에서 춘천댐 상류 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규모를 최소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화천군 관계자는 "1965년 춘천댐 건설로 사실상 땅을 국가에 빼앗겼던 주민들이 이번에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쫓겨날 형편에 놓여 있다"면서 "주민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자전거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이는 주인이 머슴들에게 집을 빼앗기면서도 문간방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격이다. 농업인들의 피해를 진실로 우려한다면 화천군 자치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를 취소하면 되는 것이다. 농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떠벌이고 있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행위에 불과하다.

-화천군 <하천환경개선 계획>추진은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다.-

법률적으로 보자면, 2,000억 예산의 토목공사를 유치하면서도 화천군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이나 공청회 없이, 지역 농업인의 불이익을 초래하면서 4대강 관련 하천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은밀하게 추진한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주민 그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고,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토목공사도 아니다. 이러한 행정전횡은 그 단체의 장이 배임죄를 범한 것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음의 법률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천부지 농업인들은 지역의 주인으로서 편협한 행정집행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지역주민들은 부당한 행정집행에 대해 항의하고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이를 위반한 경우 사법적 처분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군민이 화합을 통해 주민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어떤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투쟁과 대립보다는 원만한 화합과 배려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권익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선 취임한 정군수는 임기내에 농민들의 권익을 되찾아주어야 한다-

정갑철군수는 지난 유세기간 중에도 하천부지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다수 주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빗대어 이는 하천부지 농민들이 환영하는 사업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차후에 농업을 포기한 영세노인들에게 충분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드리겠다는 공약으로 불만을 무마시키려 했다. 자포자기 체념하고 있는 힘없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이 하천부지 주민들의 불이익을 초래한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왔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정갑철 전 군수는 또 다시 단체장선거에 당선되었다. 그러므로 선거가 끝난 이제는 가감없이 <화천군의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해결의 방법을 요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현정부가 정권취임 초기에 추진하려던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국민적 반대여론에 밀려 좌초되자,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명칭만 바꿔 전국 규모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또 다시 국민불신과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망국적인 사업이다.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기화로 우리 화천군은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사업취소, 내지는 사업변경 선언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화천군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하천환경개선 계획>과, 정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참여를 결정했던 사실을 전면 철회하고, 평생의 삶을 땀과 눈물로 일구어온 농민들에게 그 농토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차제에 문제의 발단이 된 그 하천부지를 농민들에게 완전한 개인 소유로 불하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선째 단체장을 수행하게 된 정군수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고작 4년뿐이다. 당신의 임기 내에 농토를 빼앗긴 농민들의 슬픔과 배신감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퇴임 이후 이 지역에서 노년을 살아갈 당신의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