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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담당자가 정보공개 처리시 수정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무원 창구에서 업무처리중 처리내용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운영자나, helpdesk로 “처리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처리오류 및 변경은 가능하나 결정통지 된 내용의 수정․변경을 위한 요청은 처리 불가 합니다.

 청구인에게 결정통지가 된 이후, 통지일자 및 처리일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운영자에게 처리변경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되지 않은 처리내용을 수정할 경우 정보공개시스템 helpdesk로 처리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하면 됩니다.

   ※ 정보공개시스템 helpdesk fax : 02-725-6950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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