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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가구 임대주택매입 현황 살펴보니?

opengirok 2010. 8. 3. 16:34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현황을 정보공개청구로 살펴보았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LH 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 있고,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잘 보시면 각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L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는 관악구는 1100호가 넘는 반면 용산구는 15호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밑에 현황들은 다가구 임대아파는 제외한 수치들입니다.

전체 현황 올립니다. 살펴보세요.


- 다가구 임대주택 현황 -


1> L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자(일반가구)

입주자 선정기준일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주요 입주대상은 2인 이상의 가구로 하되, 장애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은 1인가구도 일부 입주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납입 일정회수 등 배정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 일반가구는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LH에 통보하고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LH공사는 2009년까지 전국에서 30,020호를 매입하였으며, 2012년까지 총 5만가구를 매입하여 임대할 계획입니다.

강남구

56동 529호

서대문구

23동 184호

강동구

80동 516호

서초구

25동 286호

강북구

47동 308호

성동구

4동 40호

강서구

158동 944호

성북구

29동 210호

관악구

163동 1109호

송파구

81동 525호

광진구

28동 171호

양천구

85동 482호

구로구

24동 157호

영등포구

13동 85호

금천구

34동 191호

용산구

2동 15호

노원구

41동 284호

은평구

61동 368호

도봉구

83동 498호

종로구

10동 80호

동대문구

8동 53호

중랑구

51동 303호

동작구

26동 167호

중구

5동 42호

마포구

25동 183호

2> LH공사 전세임대주택

○ 입주대상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단,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2인이상 가구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시장 등이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인가구도 신청가능

②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③ 보증거절자

④ 공동생활가정

⑤ 쪽방 · 비닐하우스 거주자

⑥ 긴급지원대상자

○ 2005년 654가구, 2006년 5,277가구, 2007년 5,811가구, 2008년 7,004 가구, 2009년 7,087 가구의 전세주택이 지원되었으며, ’12년까지 총 4만여 가구를 전세·임대하게 됩니다.

○ 신청절차 :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신청접수일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입주자격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게 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와 주택을 물색하여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재임대하게 됩니다.

강남구

193호

서대문구

180호

강동구

249호

서초구

189호

강북구

268호

성동구

176호

강서구

296호

성북구

256호

관악구

285호

송파구

237호

광진구

185호

양천구

236호

구로구

288호

영등포구

200호

금천구

288호

용산구

166호

노원구

388호

은평구

346호

도붕구

222호

종로구

63호

동대문구

190호

중랑구

272호

동작구

176호

중구

74호

마포구

133호

3> 서울시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제외)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1순위 미달시 추가모집 일정 별도 통보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연도별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변화 추이

연도

국민임대(건설)

재개발임대(매입)

다가구주택(매입)

2007

1,349

537

190

2008

4,443

1,118

237

2009

3,711

791

641

2010

3,890

2,246

1,050

ㅇ 자치구별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현황

강남구

32

서대문구

76

강동구

91

서초구

33

강북구

139

성동구

22

강서구

331

성북구

237

관악구

88

송파구

141

광진구

108

양천구

189

구로구

52

영등포구

3

금천구

11

용산구

16

노원구

25

은평구

343

도붕구

173

종로구

38

동대문구

10

중랑구

28

동작구

33

중구

0

마포구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