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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최해민·김혜민기자]수원역 인근의 A편의점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시급 4천110원)에 크게 못미치는 시급 3천300원을 지급하다 최근 조사에 나선 시민단체에 적발됐다. 인근의 또다른 B제과점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 3천800원을 지급하다 적발됐지만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경기·인천지역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적발된 사업장 중 사법 처리된 곳은 전무한 것으로 집계돼 근로자 최소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경인지방노동청(지금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한사업장 건수는 모두 3천572건으로, 지난 2007년 1천295건, 지난 2008년 2천811건과 비교할 때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3천534건, 부산은 2천978건으로 경인지역이 전국 최다 최저임금법 위반 지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악덕업주'들이 사법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경인지역에서 적발된 사업장을 보면 최저임금주지의무위반 등을 제외한 순수 최저임금 위반은 266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사법 처벌이 이뤄진 사업주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노동청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통상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정도로 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금을 돌려주고 진정을 취하시킬 경우 처벌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사업주 사이에선 최저임금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 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노동인권회관 박석운 소장은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은 선진국의 수준에 한참 뒤떨어지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은 사법기관의 법 집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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