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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2년4개월동안 교통법규위반 671건,과태료는 누가 내주나?

opengirok 2010. 9. 7. 15:46




 

서울시경찰청의 정보목록을 보다가 '공용차량 교통법규 과태료 납부처리 보고' 라는 제목을 발견했는데요. 공용차량이라하면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을 말하는 건데 경찰청에서 교통법규 과태료 납부라,, 궁금하기도해서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황과 위반시 과태료 납부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일련번호

위반일자

위반내역

처리상태

신호

속도

전용
차로

갓길
통행

납부

미납부

671

165

453

52

1

671

 

1

2008.01.03

2

 

2

 

 

2

 

2

2008.01.04

1

1

 

 

 

1

 

3

2008.01.08

2

 

2

 

 

2

 

4

2008.01.13

2

 

2

 

 

2

 

5

2008.01.15

2

 

2

 

 

2

 

.

.

.

 

 

 

 

 

 

 

 




서울시경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위반내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전용차로위반, 갓길통행위반등이었는데요. 2008년부터 2010년 4월 22일까지 671건이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위반행태는 453건으로 속도위반이었고, 다음이 165건의 신호위반이었습니다. 과태료납부를 보니 다행이 미납한 경우는 없네요.



그런데 관용차량이 교통법규위반시 과태료는 누가 내주나요? 관용차량이니 당연히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납부하겠죠? 국민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경찰서에 개인의 돈으로 납부를 하는데 경찰청관용차량이 교통법규위반하면 어디다가 내는지,,  그리고 그 과태료는 어떻게 만들어진 돈인지,, 알겠으면서도 뭔가 아이러니합니다. 



얼마전 정보공개센터는 외교차량의 3년동안 교통위반과태료체납액이 4억여원이라는 것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 낸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외교차량에게만은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이미지 출처: 노컷뉴스>

3년간 교통위반과태료체납액만 4억여원,법없이 달리는 외교차량



다행이(?) 서울시경에서는 과태료를 체납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는 모르지만, 경찰청뿐만아니라 관용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과태료 납부를 하는 일은 되도록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관용차량의 과태료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니 말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