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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건꼴 적발… 28개월 과태료 671건 납부


서울지방경찰청 공용차가 하루에 한 건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 경찰 공용차는 서울청 내 업무용 관용차량과 일반 순찰차량, 경찰간부들이 사용하는 차량을 모두 포함한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서울경찰청의 ‘공용차량 교통법규 과태료 납부처리 보고’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0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런 공용차량들이 적발돼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가 총 671건에 이르렀다고 8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경찰 공용차량이 업무 중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납득할 만한 이유를 소명하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과태료를 냈다면 경찰차가 업무와 관계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가장 많은 위반 행태는 속도위반으로 453건, 그 다음은 신호위반으로 165건이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다행히 체납금액은 없었다”면서도 “만약 경찰 간부차량이 위반했다면 누가 과태료를 납부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업무상 위반한 것이 아니면 해당 운전자가 과태료를 납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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