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을 맡고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외유 연수의 통로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감사결과 공개' 란에 2008년도 지방행정연수원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행정안전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행정연수원이 지난 2007년도 9월 5일- 9월 17일(12박 13일)간 실시한 중견리더과정에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위해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127명이 방문하는 정책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분과에서 연구과제물 작성 시에는 방문국도 아닌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의 사례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독일, 노르웨이 등은 정책연수 실시목적과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를 하게 된 셈이다.
다른 분과들도 4개국을 방문하고도 사례활용은 2개국 정도만 인용하고 방문 국가도 아닌 일본 등의 사례를 활용하고 있어 외유성으로 보여 지는 부적절한 해외정책연수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지적했다.
해외 훈련비용은 지방공무원들의 소속기관인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부담하는 것이어서 결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혈세가 외유성관광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외훈련자들의 자료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해외훈련자는 해외여행 시 수집·취득한 각종자료를 국외훈련 종료 후 보고서와 함께 각 부·센터 주무 과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훈련 시 수집한 각종자료와 연구보고서, 주요기관인사 명단 등을 향후 업무추진 시 활용하기 위하여 도서관 정책 자료실에 비치·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결과 2005년 이후 장기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 후 방문국가에서 수집·취득한 자료 일체를 도서관에 비치하지 않고 일부 과정의 연수결과 보고서만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005년도 -2007년도 6급 여성리더과정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일 현재까지 해외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질적으로 해외연수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밖에도 해외연수업체 선정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행정연수원은 2008년도 국외연수 대행 후보업체선정 시 전문우량 대행업체를 선발한다는 명문으로 국외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간 참여 가능한 업체를 모 업체 등 12개사로 제한하여 사전에 선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로 12개사만 2008년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국외해외연수 대행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결국 12개사에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또한 대행업체와 계약방식도 문제가 지적되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해외연수 대행업체를 선정 할 때, 결정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는 계약주체가 지방행정연수원이 아닌 교육생 대표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대행업체 선정이나 인솔 등을 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외연수 업무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감사결과에서 밝혔다.
아울러 이런 결과로 각 과정 분임별로 방문국가를 중복 방문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외연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국외 연수 업무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전진한 기자는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02-2039-8361)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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