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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시민단체와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 청구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①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 ②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④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⑤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인지 여부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도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설립목적, 공공성 정도, 예산의 지원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예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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