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는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정보를 가공하여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고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만들어서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청구자의 청구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이후의 작업은 청구인 자신이 진행하도록 하고,부합되는 정보가 없을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당해 공공기관에게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 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결국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한다는 것은 정보를 청구한 청구자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행정서비스의 증대보다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공공기관의 업무부담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정지역 번지 내 거주하는 주민 중 생년월일이모일부터 모월모일까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해당 정보를 전산시스템상 별도로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하여야하는 정보로서,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방법과 일정 조건을 지정하여 가공 공개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공개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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