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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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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