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티스토리 툴바


1.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2.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저작자 표시

TRACKBACK :: http://www.opengirok.or.kr/trackback/201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현재 후원회원 731명

전체보기 (2754)
공지사항 (64)
오늘의정보공개청구 (912)
정보공개청구 (112)
알권리제도 (70)
센터안내 (1152)
이화동 광장 (436)
정보공개 in English (8)
Statistics Graph
  • 1,680,327
  • 148800
get rss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pengirok'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atter & Media
Copyright by opengirok [ http://www.ringblog.com ]. All rights reserved.

Tattertools Tatter & Media DesignMyself!
정보공개센터 (우)110-500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 삼영빌딩 2층 | 전화 02-2039-8361 | 팩스 : 02-6919-2039 | 이메일 cfoi@hanmail.net
후원계좌안내 : 우리은행 1005-001-355172 (예금주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