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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2008년 6월 30일기간 내에 공직자윤리법 17조 취업제한제도 대상 공직자 퇴직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주로 건설이나 교통과 관련 된 조합에 취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셔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신 분들도 눈에 띄는 군요.

각종 건설, 교통 관련 협회에 취직한 것도 눈에 띕니다.

공사에 취직 하신분들도 있군요. 퇴직 이후에도 상당히 노른자 취업자리를 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전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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