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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생략한 법률들 어떤 것이 있었나?

opengirok 2011. 4. 28. 19:16



한국에서는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입법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있을까요? 입법과 개정 등 법의 변경되는 것을 알리는 것을 입법예고라고 하는데요, 입법예고는 법의 변경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겸을 수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헌데 이런 입법예고가 때에 따라서는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6년 부터 2010년 까지 5년간 입법예고가 생략된 법령들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2006년 부터 2010년 까지 2008년을 제외하면 입법예고 생략 법령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2006년 부터 2010년 까지 2008년 한 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입법예고가 생략된 경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299건 20%, 2007년에는 267건 16%, 2008년에는 321건 16.5%, 2009년에는 221건, 12.2%, 2010년에는 125건 7.2%가 각각 입법예고가 생략되어 입법 및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시적으로 양적측면에서 입법예고가 생략되는 경우가 줄기는 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법령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떤 법령인지, 법령이 담고있는 의미는 무엇인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자료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대부분은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직제와 시행규칙에 관한 입법과 개정이다.


입법예고를 생략한 법령들은 대부분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직제와 시행규칙에 관한 입법과 개정이었습니다. 헌데 2008년에는 몇몇 중요해 보이는 법률이 입법예고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입법예고가 생략된 법령 중, 법률에 해당하는 내역.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관한 법률과 지적재산권법에 포함되는 법률들도 입법예고 생략 법령에 포함되어 있다.

2008년에 입법예고가 생략된 법령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관한 법률과 지적재산권법에 포함되는 법률들과 같은 비교적 민감한 법률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필자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법률들의 개정사항을 면밀히 분석할 수는 없었고, 위의 법률들이 입법예고가 생략된 사유를 정보를 작성한 법제처 담당자에게 문의해 봤습니다.

담당자는 "17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2008년 18대 국회에서 법안들이 한 번에 재추진 되면서 개정과 그 후속개정들이 진행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법률과 지적재산권 법률들에 대해서는 "(한미)FTA가 체결되고 관련 개정들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6년과 2007년의 법령명에는 입법, 개정 등 법령의 변경형식을 함께 명시했었는데 2008년 부터는 해당 법령명만 기록하여 한 해에 반복된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떤 개정이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인지 개정정보를 판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 담당자는 "전산기록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며 그 이유는 자신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전 까지는 법령의 변경형식이 법령명에 포함되어있지만 2008년 부터는 법령명만 명시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제41조를 통해 입법예고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예고의 예외를 법률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상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 입니다. 따라서 언뜻 보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들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항에는 조금 위험한 모순이 있습니다.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와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고, 없음의 여부, 입법예고가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대한 판단 자체가 절대적이거나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역시 정보의 문제입니다. 법은 국민이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런 환경과 소통의 경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