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괴담국민은 누가 만드는가

opengirok 2011. 8. 11. 14:29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올 여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물폭탄이 떨어졌다. 도로가 잠기고 산이 무너졌다. 사상자도 발생했다. 그런데 이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여름 폭우로 인해 광화문네거리가 침수된 바 있다. 연이은 서울시 침수에 시민들은 서울시의 치수정책을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오세이돈’ 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들의 얘기에 이 정부가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며칠 전 경찰은 폭우괴담을 퍼뜨리고, 유언비어를 유포한 시민들을 엄정수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수해가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서울시가 수해방지 예산을 1/10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일부 네티즌의 의견이 괴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수해예산 감소 문제는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해부터 제기해 온 문제로 단순한 괴담으로만 치부할 것은 아니다. 

계속된 비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괴담’ 으로 취급하고 입을 막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러고 보니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는 괴담이 참 많이도 떠돌았다. 미네르바 사건을 비롯해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방사능 괴담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소위 괴담이라는 것이 떠돌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정부는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내세우며 괴담 유포자를 색출했다. 지난해 전기통신기본법의 관련조항은 위헌판결이 나기도 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정부의 표현의자유 침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05년~2011년 동안 전기통신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황에 대해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다. 공개내용을 보면 전기통신기본법의 경우에는 2007년 7건에 불과하던 위반 사건이 2008년에는 28건, 2009년에는 36건, 2010년에는 51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 기소 건수 역시 2007년 844건에서 2008년 841로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나 2009년 부터 1,033건, 1,065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전기통신 기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 현황>
                                                                                           (단위 : 명)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법

2005년

7

601

2006년

18

701

2007년

7

844

2008년

28

841

2009년

36

1033

2010년

51

1065

2011년(4월)

0

253


이 법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사실의 적용 범위와 불법정보에 대한 규정이다. 한 개인의 의사표현은 현실과 부합할 경우도 있고, 추측이나 예측, 의혹제기 등으로 이루어질 경우도 있다. 그런데 허위사실이라는 법적개념을 개인들의 온갖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적용시킨다면 그것은 시민들을 검열하자는 법에 지나지 않게 된다. 

재난위기, 전쟁위기 등은 비단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전 정권에서도, 수십년 전에도 이것들은 언제나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런데 유독 현 정권에서는 국민불안이 도드라진다. 괴담이 등장하고 허위사실이 떠다닌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이들의 발원지는 다름아닌 정부다.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할 태도로 불신을 야기해 허위사실을 만들어냈고, 이에 대해 소통을 하기는커녕 소통의 요구를 괴담이라 칭하며 급기야는 국민들의 입을 막기에 이르렀다. 

괴담이 난무하는 시대. 정부는 그 주범이 과연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