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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행정부 정보목록 생산 및 공개 이대로 괜찮아?

opengirok 2011. 9. 6. 16:50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에 16개 광역단체들의 정보목록 생산과 공개실태를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16개 광역단체 정보목록 생산 및 공개 문제많다?!


 

지난 분석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필수 8개의 문서정보항목 중에서 1개 이상씩을 누락시키고 있었고 몇몇 지자체들은 대부분의 문서정보항목을 누락시키거나 정보목록의 공개를 근 1년 동안 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 지자체들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몰이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어떤 상황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15개 행정부의 정보목록을 살펴봤습니다.

 
15개 행정부의 상황도 지자체들과 비슷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운영 메뉴얼"에서 정보목록에 문서제목, 생산일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담당자, 담당부서, 문서번호, 단위업무명 이상 8가지 항목을 필수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곳은 16개 행정부 중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5곳뿐이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은 교육과학기술부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보목록에 문서제목과 문서번호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을 누락했습니다. 담당부서와 담당자, 생산일자, 공개여부, 보존기간 등 정보목록을 통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생산한 기록들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국방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국방부는 문서제목, 문서번호, 담당자, 담당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항목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이후로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목록의 문서정보항목들이 누락될 경우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방부의 경우에는 정보은폐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누락시킨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에는 정보의 책임소지를 물을 곳이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방부, 지식경제부는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시에 정보의 공개여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대로 공개/비공개가 설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목록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보의 생산일자와 보존기간을 누락시키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를 보고자 할 때, 정보를 독점하는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자료의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정보가 없다고 잡아 땔 경우에 알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항목누락 이외에도 다른 중요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보목록에서 ‘공개’로 분류되는 문서들의 정보만을 공개하는, 정보목록이 아닌 소위 ‘정보공개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종의 검열로서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들의 존재여부조차 공개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또한 정보목록을 전자문서 등의 파일형태로 공개하지 않고 그 때 그때 게시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정보목록을 공개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국방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공개할 때는 신속하게 정보목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정보들이 쌓이게 되었을 때 정보목록상의 많은 문서정보들을 한 눈에 신속하게 검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공개방법의 경우에는 게시판을 사용하는 방식과 전자문서·파일로 공개하는 방식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목록은 정보공개청구를 위해서 중요한 기반 정보가 되는 자료이자 그 자체로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초적인 정보에서 조차 핵심적인 항목들을 누락시키고, 검열하고 공개를 지연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지난 광역단체들의 정보목록에 대한 분석과 이번 15개 행정부의 정보목록 생산 및 공개 실태를 보면 현재 한국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가 어떤 수준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공공정보의 폭넓은 활용’, ‘전자정부’, ‘거버먼트 2.0’이라는 화려한 슬로건들과 현실은 아직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