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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무실 예산 수천만원…의원 및 공무원 가족 779명 진료

국회 내에서는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치과진료 및 종합건강검진을 제외한 모든 진료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국회의무실을 이용한 사람은 총 2만1,000여명이었고 그중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 가족이 779명, 국회 업무와 관련있는 기타 관계자들은 3,934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해 동안 국회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은 국회의원이 1,226명인 것에 비하면 국회의원 및 공무원 가족이나 기타 업무 관련자들이 진료받은 횟수가 눈에 띄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10년 국회의무실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3,000여만원이었고 작년에는 2,1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이중에는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기타 관련자들을 위한 진료비용이 고스란히 포함된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무실 운영내규'를 공개하며, '진료대상자를 가족과 국회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까지 포함시킨다'는 내용과 '치과 진료 및 종합건강검진을 제외한 진료비 및 물리치료 등은 전액무료'라고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진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약간의 비용이 든다"며 "그러나 최대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및 국회 공무원들의 경우 이 비용조차 국가에서 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 꿈과도 같은 무료진료가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세금을 내 준 덕분이다"라고 꼬집었다.


이효정기자 / hyo87@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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