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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과 4년간 14억 2400만원 나눠먹기?

opengirok 2012. 1. 30. 16:26



 

                   서울시청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38세금기동대(사진: 아시아투데이)

지난해 11월, 2011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38세금기동대로 불리는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는 김광수 시의원(민주당)으로부터 포상금을 나눠먹기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체납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기동대에 대해 김광수 의원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공적이 인정돼야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38세금기동대는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균분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38세금기동대 소속 직원에 대한 처우현황'을 예로 들며 수명의 세무 7급 주무관에 대해서 같은 금액이 포상금으로 매월 지급됐고, 심지어 행정직 주무관과 기능직에 대해서도 직급에 따라 차등 없이 균분 지급됐다고 밝혔고 이는 ‘서울시세입징수포상금 조례’에도 위반되는 행태라며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38세금징수과는 어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 받고 있었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8세금징수과에 집행된 포상금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서울시가 정보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08년 약 4억 2백만원(63건), 2009년 약 3억 5800만원(54건), 2010년 약 3억 8900만원(50건), 2011년 약 2억 7400만원(41건)이 포상금으로 집행 됐습니다. 따라서 4년간 전체 포상금은 14억 2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무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38세금징수과의 직원들은 총 3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등은 있겠지만 서무담당 직원까지 ‘나눠먹기’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포상금 지급에는 포상금 지급조건이 충족 되는지 심사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38세금징수과는 특별한 심사 없이 직원 1인당 4년간 약 4천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즉 매년 1인당 1천 80만원을 받은 꼴입니다. 공무원의 임금을 수준을 보았을 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포상금이란 수고에 따라 업무결과와 그 실적에 대해 포상하여 장려하고 업무사기를 증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포상금에 대한 심사도 없이 나눠먹기를 하는 38세금징수과의 사례를 보면 포상금이 집단 특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형식적 편의주의와 집단이해에 함몰되어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