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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생산문서목록, 72%가 비공개

opengirok 2012. 2. 24. 10:25

자원활동가 박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1항.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이러한 법들을 통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 즉, 문서들의 목록을 ‘생산문서목록’이라는 이름으로 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부쩍 생겨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의 ‘2012년 1월 생산문서목록’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월 한 달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생산된 문서는 무려 3451건. 엄청난 양에 놀라기도 했지만 목록의 문서 제목들을 보며 공무원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엑셀 파일로 꼼꼼하게 정리된 목록을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며 훑어보던 중 약간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문서의 공개 여부가 모두 ‘비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니 전체 3451건의 72%인 2473건의 문서가 비공개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업무에 관련한 문서들이기에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을까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시 스크롤을 내리며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또다시 눈에 들어오는 문서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농림수산식품부 발표 주요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보도 자료라 함은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자료가 아닙니까? 왜 이런 문서가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위와 같은 제목의 다른 문서는 같은 부서의 같은 분께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네요. 이 외에도 행사알림이라거나 법령만들기 가이드북 배포 안내와 같은 문서들도 모두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개한 이 목록에는 문서마다 작성시 부여되는 ‘문서번호’도, 어떠한 업무인지 대략이나마 알게 해줄 수 있는 ‘단위과제’도 적혀있지 안습니다. 각 문서의 생산일 조차 없습니다. 제목과 담당부서, 작성자가 동일한 문서들도 여러 건 보이지만 ‘문서번호’, ‘생산일’이 없으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비치되어야 할 정보목록이지만 이렇게 누락된 구분 항목들로 인해 잘 모르는 국민들로서는 전혀 쉬어보이지 않네요.


전혀 투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신뢰에도 금이 갑니다. 문서는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 72%는 ‘비공개’라는 벽에 갇혀 국민들로부터 유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비공개’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목록의 72%에 달하는 비공개 비율은 혹 공공기관이 아직도 비밀주의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비공개’의 남발이 아닌 떳떳하고 당당한 공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서 목록의 전면적인 재검토 역시 시급해 보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2012년 1월 생산문서목록 첨부합니다.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