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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암흑기인 MB정부, 정부의 부실한 정보공개교육도 한 몫?

opengirok 2012. 11. 22. 18:43


  사진: 성동구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정보공개는 제도자체의 취지와 기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관점, 숙달된 능력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런 소양들은 당연히 교육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공개교육은 국민의 알 권리에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정보공개교육, 주요 정부기관들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정보공개를 해온 24개 정부기관은 대부분 1년에 두 차례 이상씩 담당자들에게 정보공개교욱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3~4차례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눈에 띠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정부기관은 금융위원회와 특임장관실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특임장관실은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소속 공무원들에게 한 차례도 정보공개교육이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두 기관이 정보공개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보공개교육을 하기는 했으나 1회성에 그치고 교육시간이 턱 없이 부족한 정부기관도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통일부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정보공개교육이 단 한 차례 씩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차례 이루어졌던 교육은 2시간이 채 못 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동안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얼마나 이루어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 외에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도 같은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2-3시간만 교육하고 있는데 그쳤습니다. 



 구분

기관명 

 미실시

 금융위원회 특임장관실

 1회/2시간 미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2회/4시간 미만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정보공개교육에 관한 문제가 부족한 교육 횟수와 시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제도의 이해와 행정적인 처리요령이 전부입니다.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목적도 업무효율성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공공기관의 형식적인 정보공개 행태에는 점점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 일지도 모릅니다.


MB정부 5년 간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율이 2007년에는 79%이던 것이 2010년에는 6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가 갈수록 정보공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는 정부가 정보공개교육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도 한 몫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부기관들의 투명성이 강화되기 위해서 다음 정권은 정보공개교육부터 손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교육.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