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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opengirok 2012. 12. 7. 10:53

정보공개센터 

장성현 자원활동가



얼마전 전남 고흥에서 화재로 항머니와 손자가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을 제 때 못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로 생활하다가 난 불이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겨울철 경기도 광주에서도 한 여중생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다 화재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에너지를 상품이 아닌 기본권으로 생각하는 ‘에너지 기본권’이란 개념이 등장하였지만 매 년 겨울철마다 난방을 위해 켠 촛불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에선 겨울철 전력 공급 제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1. 요금 미납 시 단전 절차 

- 미납시 단전 안내 계고장 발송 시점, 미납시 단전 시행 시점 등 포함 바람. 


2. 요금 미납으로 인한 겨울철 단전 시행 현황 

- 기초자치단체별, 월별, 단전가구수 등 포함 바랍니다. 

- 해당기간 : 2010년 11월, 2010년 11월, 2010년 12월, 2011년 1월, 2011년 2월, 2011년 11월, 2011년 12월, 2012년 1월, 2012년 2월, 2012년 11월(2012년 11월은 23일 현재 기준) 


 정보공개센터에서 청구한 자료의 핵심은 전기가 제한 공급되고 있는 기초 자치 단체별, 월별 가구수였습니다. 하지만 한전에서 제공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철거된 전류제한기까지 포함한 연도별 전류 제한기 설치 경험 수가 기재되어있었기 때문에 겨울철 지역별 전기 공급 제한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래서는 전기 요금 증가로 전기 공급 제한 가구가 증가했는지 겨울철 상대적으로 더 추운 지역에 전기 공급 제한 가구 수는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가 없었습니다. 전력 공급이 제한된 가구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전은 전기 요금 미납 가구에 대해 단전 대신 220W의 전기를 전기제한공급(220W)하고 있고 혹한, 혹서기에는 전기 제한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11월~3월 동계기간동안 난방 전력을 고려한 660W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공급량을 평소의 3배로 늘린다 하더라도 기존에 공급하고 있는 220W의 전력(형광등 2개, 25인치 TV 1대, 150ℓ냉장고 1대 동시사용 가능)에 전기밥솥이나 세탁기등 생활에 필수적으로 쓰일 수 밖에 없는 여러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난방 전력은 한전에서 생각하는 양보다 적을 것입니다. 한전은 기존의 220W의 공급량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늘리고 획일적으로 660W를 공급하는 것보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겨울철 상대적으로 더 추운 지방에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 한국전력에서 공개한 전체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