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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탈바꿈프로젝트>발전소노동자현황공개가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opengirok 2013. 4. 30. 15:47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발전소별 근무노동자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결정당한 내용입니다.

 

 

2011년 3·11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하던 당시 제1 원전에서 일하던 노동자중갑상선에 1만1800밀리시버트를 피폭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암 발생 위험이 커지는 100밀리시버트의 무려 11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따르면 원전 복구 작업에 참가한 노동자 가운데 갑상선 피폭선량 검사를 별도로 받은 525명 중 갑상선 피폭선량이 100밀리시버트를 넘는 사람은 모두 178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해 후쿠시마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방사능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종사 노동자들입니다. 이는 지역주민으로 퍼지고 나중엔 다른 도시,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전지구적인 문제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색무취의 이 공포가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될거라고 단정지을 수 없지요. 바람과 바다를 따라, 수출수입하는 먹거리와 모든 상품에 이 보이지 않는 공포가 함께 전해질지 모르니까요. 1순위 위험군인 원전종사 노동자들은 후쿠시마와 같은 핵재앙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평소에 일하면서, 또 고장으로 인해 방사능에 피폭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원전종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구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재앙을 겪고 있는 일본의 원전에서는 그간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전 일손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다. 1999년 일본 방사선 노동자 중앙등록소에 따르면 원전 노동자 6만4922명 가운데 10%만 도쿄전력 등 원전 운영업체의 정규 직원이고, 나머지 90%는 기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나가미쓰 미우라의 <원전 집시: 일본 원전 노동자의 숨은 비극>).

 

 

일본의 경우는 원전종사 노동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과 다르게 대부분의 노동자가 한수원 및 한전 소속이고 하청직원의 비율도 일본보다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고용의 형태의 유연화와 인력의 감축 등으로 일본화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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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에 원자력발전소 종사 노동자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청구내용>

2013년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현황
1. 반전소별로 구분바람(현재 가동중인원전 및 추가건설중인 원전포함)
2. 고용형태별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
3. 직무형태별 구분(기술직, 연구직 등)

 

 

당연히 공개될 줄알았는데 결정통지는 비.공.개

한수원측에서는 정보공개법 9조1항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했습니다. 청구내용중 어느 부분이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 이해되지 않아 담당자와 통화했더니 인사관련사항이라고 판단해서 비공개했다고 합니다.  노동자현황을 억지로 인사관련사항으로 끼워 맞춰 봐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떤 지장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상상하려 해도 되질 않습니다.

 


타기관과 견주어 보았을 때에도 고용노동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산하기관 및 출자기업등의 노동자현황을 직무별,채용형태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사관련사항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면 타기관에서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요? 한수원에만 적용되는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면 말이죠.  또 한수원에서는 경영공시중 임원정보를 개인정보까지 공개하고 있고 임직원현황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구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된 결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최선의 목적으로 하고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합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노동자 현황의 공개는 이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원전사고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국민들도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데 인사관련사항으로 비공개한다는 한수원의 억지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의 답변을 기다리며 내일 메이데이(노동절)울 생각해 봅니다. 원전은 멈출 수가 없으니 원전노동자들은 노동절에도 일하시겠지요. 기업의 인사업무보다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사회가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한수원의 책임있는 정보공개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