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이사회 회의록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방송문화진흥회 결국엔 손배소에 패소!

opengirok 2014. 3. 21. 17:08


계속 정보공개청구하고 계속 보도하는 박대용 기자


서울시가 정보공개센터에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정보 비공개를 했다가 패소해 위자료를 물었던 사건 많이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최근에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박대용 뉴스타파 기자가 문화방송(이하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그 직원인 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그것입니다.


박대용 기자는 MBC 김재철 사장 해임에 관한 안건을 다뤘던 2013년 3월 26일 개최된 방문진 이사회 등 이사회 안건들을 알기 위해 같은 해 4월 1일 방문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방문진 이사회 개최 일자와 회의 별 안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헌데 방문진은 자신들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들이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박대용 기자는 직접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통해 방문진이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4월 18일 ‘2013년 3월부터 4월 18일까지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문진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중이므로 작성 완료 후에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통지했습니다. 이후 방문진은 공개기한이 지난 5월 8일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 통지하고 정보공개 결정을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이에 박대용 기자는 5월 21에 방문진에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방문진은 이의신청을 한 날과 6월 12일에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박대용 기자는 행정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청구한 정보가 아직 작성 중이라는 근거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박대용 기자는 방문진과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했던 최모씨를 상대로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문진이 “정보공개법 상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의 공공기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초안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작성에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도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측에서 들고 있는 사유들은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거니와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해결 가능한 것들로 보인다”며 박대용 기자의 손을 들어주어 방문진이 박대용 기자에게 30만원과 2013년 6월12일부터 2014년3월10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회 회의록 공개의 정당성에 대해 “이사들이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임명되고, 이사장선임, 예사·자금계획과 결산, 정관변경, 기본운영계획,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방문진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심의·의결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직위”라고 공공성을 강조하며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과 비치가 강제되고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는걸 비추어 볼 때 이사회 회의록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공공기관의 회의록은 회의 참여자와 발언자들의 사생활 침해와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되는 경우가 빈번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 판결은 더욱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은 방문진이 기록과 정보공개제도 업무를 등한시하고 법으로 명시된 시민들의 알 권리를 경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대용 기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로 처벌조항이 없어서 형사소송 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즉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민들의 알 권리.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 조항이 새로 생긴다면 이런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20140310 방문진 판결문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