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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과 유착 논란 일자 홈페이지 차단한 한국해양구조협회...과연 어떤 곳인가?

opengirok 2014. 4. 30. 18:46


현재 포탈을 통해 접속이 불가능한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세월호 실종자들에 대한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치기 위해 사고현장을 찾은 민간잠수사들이 구조활동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에 의해 해양경찰-한국해양구조협회-언딘의 유착관계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4월 30일)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해구협)의 구조봉사를 위한 회원가입 시에도 회비납부가 강제된다는 기사와 해운업계 관련단체 종사들의 경우 연회비 명목으로 매년 거액을 해구협에 납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 현재 해구협 홈페이지는 개편을 이유로 홈페이지 접근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노컷뉴스] 구린내 나는 해양구조 "돈 내야 구조활동 참여"

-[경인일보] 해양구조協(해경 비영리 법인) 선사들 '수천만원 연회비'납부

-[참세상] 해경-한국해양구조협회-언딘, 독점 체제 양산 고리


정보공개센터는 해구협 홈페이지의 개별 게시물 주소로 접근해 임원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확인 결과 보도의 내용대로 해구협은 이병석 국회부의장, 주승용, 강창일, 주영순, 이재균 의원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 유명 정치인과 박한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안영섭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등 총 14명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9명의 부총재단에는 주로 전·현직 해경간부, 해운업·단체 임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되어 불법로비와 선박검사로 문제가 됐던 한국해운조합의 이용섭 회장, 세월호 선박안전검사를 맡았고 해수부 로비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선급의 정영준 경영지원본부장, 선주협회의 김영무 전무이사, 또한 구조작업과 관련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언딘의 김용상 대표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현직 해경으로는 김영한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최상환 경비안전국장이 부총재 직위를 맡고 있습니다.





30명에 이르는 이사진은 주로 공무원, 해운업계 대표이사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장황호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현 해양수산부 감사관), 정영훈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관(현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며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단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런 유명 정치인, 해양경찰 간부, 고위 공무원에서 관련업계·단체 대표들을 아우르는 임원진들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은 운영을 위한 임원진 구성이 아닌, 관련업계의 공고한 네트워크, 즉 해경, 공무원, 관련업계의 마피아 네트워크의 한 단면이라는 의혹이 강해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부분은 회비 부분입니다. 개인회원은 구조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지원장비를 보유하거나, 실제로 구조·구난이 가능한 회원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회비는 연간 3만원입니다. 30만원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평생회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구조봉사와 지원 활동을 위해 모이는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는 다는 사실이 논쟁적 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더욱 의심이 드는 부분은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입니다. 관련 업계와 단체들이 가입하는 단체회원의 경우는 연회비를 20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100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헌데 1000만원에 이르는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특별회원의 자격은 “연회비를 납부한 자”와 관련“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로 두루뭉술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지금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해구협에 단체회원·특별회원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해양사고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를 지원하고 생명을 구하는데 봉사하기 위한 단체가 이렇게 큰돈의 연회비를 받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턱없이 높은 연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구협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3년 경영공시를 살펴봤습니다








경영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은 총 20억3649만원에 이릅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은 기본자산출연금 약 11억원과 회비수입(회원 수: 7725명) 약 6억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주된 지출은 일반관리비와 지부 영달금 입니다. 일반관리비의 경우에는 약 5억 2000만원이, 지부 영달금의 경우에는 약 4억 5000만원이 사용됐습니다.


해경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한 보도에 따르면 지부에는 퇴직 해경 간부들이 지역 협회장으로 250만원 이상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2013년 10월 24일 해양경찰과 해구협의 유착관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경찰출신으로 상임부총재를 맡고있는 김모씨의 연봉은 6천만원, 부지사장과 지부 사무국장의 연봉은 1800~240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해구협은 총 16개 지부 중 6개 지부에만 사무국이 있으며 6명의 사무국장 중 4명이 고액 연금 수령자인 해양경찰 퇴직자라고 합니다. 해구협의 일반관리비와 지부 영달금이 바로 이런 본부와 지부 근무자들의 임금과 임대료 지출로 추측됩니다. 보다 자세한 해구협의 수입지출내역은 현재 공개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2012년에 개정된 ‘수난구호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법인 내지는 일종의 특수법인입니다. 해당 법률은 수색구조·구난에 관해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교육, 자문 등이 협회의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난구호법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30조와 제39조(및 시행규칙 제12조·제19조)는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과 민간구조대원에 대한 처우와 수난구호간 이용된 선박, 구조활동을 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 손실보상비용 등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사고현장을 찾은 민간잠수사들이 구조작업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이 현장 취재 중인 일부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증언하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현장에 있었던 민간잠수사와 사망자·실종자 유가족 입니다. 해양경찰은 이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투입될 것"이라는 부족한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구협은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도와주시러 온 분들한테 그런 기회 적용이 못 됐고 또 그분들의 열의가 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표출된 것"이라며 해양경찰과 언딘을 옹호했습니다.


헌데 바로 오늘 민간업체 잠수사들이 먼저 잠수해야 하기 때문에 해군 잠수부들 마저도 잠수시기가 늦어졌다는 자료가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해양경찰과 언딘은 구조에 최대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임의적인 통제를 했던 것일까요? 또한 왜 해구협은 해양경찰과 언딘을 두둔하고 있는 것일까요? 


점점 증폭되고 있는 논란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해양경찰-해구협-언딘의 네트워크, 돈과 보상,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사고현장의 구조활동행태 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사실을 해양경찰과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당연히 시민들의 의심과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