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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물 소방안전관리, 빨간 경고등이 켜지다? 정밀점검결과5곳 중 1곳 불량

opengirok 2014. 5. 21. 14:13

자원활동가 김주영



3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가량 지났지만,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그리고 실제로 대형참사가 일어난 뒤에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 일 텐데요. 


우선 현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안전법에 따르면, 국가 기관은 연 1회 이상 공공기관 소방시설에 대해 정밀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하는데도 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특급, 1급, 2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 대상물
옥내 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 대상건물은 최소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보고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연면적 15,000㎡이상인 소방대상물
♠ 11
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소방대상물
연면적 200,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규모가 큰 건물 (30층 이상, 연면적 200,000㎡)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대형 화재와 각종 설비 등의 복잡성으로 설비기능의 관리 운용에 어려움이 있고, 또 막대한 수용인원과 불특정 다수의 상시 출입 등으로 화재 시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등급을 구분해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총계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단위기관

특급대상

6

1

0

3

0

2

0

1급대상

692

93

43

178

80

147

151

2급대상

13006

890

673

4292

3699

1644

1808

일반대상

13880

702

705

3593

7584

742

554

▲ 시도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대상 ( 개소 )


이처럼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특급대상보다 2급 혹은 일반 대상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의 경우 특급대상 건물의 관리에 준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관리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의 건물은 일상에서 틈틈이 관리를 요하는 수준의 건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은 민간의 행정과 안전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소방안전 관리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이 소방안전 특별점검과 정밀점검에 나선 결과 공공기관의 경우도 소방안전 관리에 있어 여전히 빈틈을 보인다는 것을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8일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2013년 소방행정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방안전과 관련한 시설의 관리가 불량하여 행정명령,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받은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분

조사

조사결과

불량개소조치

대상수

조사수

양호

불량

행정명령

기관통보

입건

과태료

기타

17567

7286

2453

158

184

175

4

0

4

1

국가 및지방자치단체

소계

13791

2064

1960

104

114

109

2

0

2

1

중앙행정기관

1072

94

92

2

2

2

0

0

0

0

특별행정기관

920

78

75

3

4

4

0

0

0

0

지방자치단체

4949

907

852

55

61

59

0

0

2

0

단위기관

6850

985

941

44

47

44

2

0

0

1

정부투자기관

1844

251

232

19

26

22

2

0

2

0

지방공사및

지방공단

1932

296

261

35

44

44

0

0

0

0

▲ 2013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기준은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을 선정합니다. 선정 후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령하고,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대해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함으로써 조사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소방서관계자들의 나름대로 객관적이라고 설정된 임의의 기준으로 선정한 대상을 조사한 것이기에 전수 조사에 대한 표본조사인 셈입니다. 이는 실제로 공공기관 전수에 대하여 소방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을 때 점검상태의 불량 판정이 나오는 공공기관들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특별조사보다 한 단계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사과 더불어 종합정밀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시설을 조사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불량함을 드러낸 곳이 상당수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937곳 중 173곳 불량 판정으로 18% 특별행정기관의 경우 19% 지방자치단체 15% 등 약 20%의 기관이 소방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점검

점검결과

불량개소조치

대상수

점검수

양호

불량

행정명령

기관통보

입건

과태료

기타

11555

11426

9637

1789

2278

2268

6

0

3

1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소계

8285

8177

6948

1229

1491

1483

6

0

1

1

중앙행정기관

948

937

764

173

155

153

1

0

1

0

특별행정기관

652

621

501

120

136

134

2

0

0

0

지방자치단체

3480

3442

2928

514

708

707

0

0

0

1

단위기관

3205

3177

2755

422

492

489

3

0

0

0

정부투자기관

1525

1521

1324

197

219

218

0

0

1

0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745

1728

1365

363

568

567

0

0

1

0

▲ 2013년 공공기관 소방안전대상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실적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을 발견 할 수 있었는데요. 특별조사와 종합정밀점검 실적에 대한 통계자료에 있어서 총계를 낸 항목의 수치들에 오차가 있다는 사실 입니다. 점검결과 양호/ 불량 판정을 내린 부분을 보았을 때, 불량 판정을 받은 공공기관의 수와, 점검결과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조치를 받은 공공기관의 수에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불량하다고 판정을 받은 곳이 불량함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것일 텐데 제재조치를 받은 곳이 불량판정을 받은 곳의 수보다 훨씬 웃도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소방방재청 관계자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통계자료 작성 과정에서 전국의 시. 도에 있는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일제히 취합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하였다 " 라며 담당자 분께서도 오차발생에 대해 “ 이 부분은 각 시. 도로 각각 알아봐야 할 것 같다”하였고 결국 오차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전화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기본적인 통계수치가 서로 맞지 않고 오차의 범위가 수십에서 수백 곳에 이르는데도 이를 그대로 작성하고 발표한 것을 보면 정부가 기본적인 통계 작성에 있어서 세밀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며 우려를 자아냅니다. 소방안전은 자칫 잘못하면 큰 재앙과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통계의 수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고 정확하게 다루어져야 하니 말입니다.

화재사고 시 소방 골든 타임은 5분에 불과합니다. 골든 타임이란 사고환자를 사고 후 응급치료로 살릴 수 있는 한계시간을 뜻하는데요. 대부분 화재사고에서의 사망자는 질식사가 80%라고 합니다. 화재는 발화 후 5분이 지나면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소방대원이 옥내 진입하기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자욱하게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해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해가스에 노출되면 4분 후 4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하고 10분 이후면 생존율이 5% 미만입니다. 구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인 골든 타임은 5분에 불과하므로 그 안에 소방차가 도달하지 못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재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예방과 안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 대책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모두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안전한 업무는 물론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공청사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