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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문가 자처한 고승덕 서울 교육감 후보, 의원 시절 교육 관련 법안발의는 고작 5건

opengirok 2014. 5. 30. 18:46


고승덕 서울 교육감 후보는 지난해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EBS의 한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공부 비법을 주 7일간 하루에 17시간 공부, 1시간 휴식, 6시간 수면이라고 소개하며 공부법을 권했다. 


서울대 법대출신인 고승덕 후보는 행정고시 수석, 외무고시 차석, 사법고시를 최연소 합격했으며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및 법무 석사를 취득했다. 주로 증권가 투자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2007년 대선시기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의혹 사건에서 변호와 이명박 캠프의 전략기획팀장을 맡았다. 이를 계기로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서초 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서 정몽준 후보의 의안발의가 극단적으로 적었던 26년간의 의정활동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18대(2008년~2012년) 국회의원을 지낸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어떤 의정활동을 했을까요? 고승덕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정몽중 서울시장과는 다르게 18대 국회 4년을 무척 활발하게 보냈습니다. 고승덕 후보는 4년 동안 총 41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중 15개가 법제화되었습니다.





한데 청소년 전문가를 자처하는 고승덕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교육관련 법안은 5개에 그쳤습니다. 청소년 전문가를 자처하는 고승덕 후보의 자신감에 비하면 국회의원시절에는 교육문제에 그리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 다섯 개 법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1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 고등학교 의무교육화. 의무화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해당 학교 설립·경영자에게 지원함.


2009-08-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학사정관 전형 관여자들의 부정 발생시 뇌물죄 적용.


2010-03-05 초·중등교욱법 일부개정안

- 국·공립학교에 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문화 및 복지시설을 둘 수 있게 하며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국·공립학교의 유휴시설을 유상 대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011-06-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현행 200미터에서 300미터로 확대·설정함.


2011-10-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구든지 초·중·고·대학교 내에 주류 반입을 금지함. 주류를 반입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교육의 내용이나 학생들의 교육과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안보다는 사립학교재단을 지원하는 방식의 논쟁적인 고등학교 의무교육화, 국공립학교에 외부시설 유치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눈에 띱니다.


또한 대학교내에 주류를 반입금지-벌금 법안도 고승덕 후보가 2011년에 발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임기만료로폐지 되었다 2012년 9월에 다시 발의되어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이외의 고승덕 후보가 발의한 의안은 대개 금융, 계약, 세금 및 상법에 관한 법안들이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고 후보가 발의한 전체 의안의 절반이 넘는 24건 이었습니다. 


고승덕 후보는 증권·투자 전문가 일까요? 아니면 교육에 헌신하는 교육전문가 일까요? 고승덕 후보는 자신의 홍보영상에서 네 권의 책으로 30만명의 아이들과 소통했다고 합니다. 300회에 이르는 강의로 8만명의 아이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자기의 글과 말이 펼쳐지는 자리가 소통과 만남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승덕발의법안목록.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