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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현황

opengirok 2014. 11. 13. 17:4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클릭)


임금체불금액이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현황을 보면 총 279개의 사업장에서 총 20,629,049,601원이 체불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43조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체불임금사업주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포함된 사업장은 총 279개입니다. 그 중 사업장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에 있는 사업장이 103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경기 62개사업장, 경남 23개사업장 순입니다. 아무래도 노동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서울의 임금체불 사업장 소재지 경우 강남이 3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체불

사업장 수

 

사업장

소재지

체불

사업장 수

강원

9

강남

33

경기

62

서초

14

경남

23

금천

8

경북

9

구로

7

광주

1

송파

7

대구

6

성동

6

대전

8

강서

5

부산

11

영등포

4

서울

103

중구

4

울산

3

관악

3

인천

19

종로

3

전남

10

동작

2

전북

4

마포

2

제주

1

성북

2

충남

6

양천

2

충북

4

강동

1


다음으로 체불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20,629,049,601원의 임금체불 금액인데요. 임금체불 사업주 당 7천300만원 가량의 금액이 체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평균 73,939,246원) 체불금액별로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안의 체불금액인 사업장이 총 76개,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이 46개,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이 48개,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이 30개,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이 15개, 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이 12개, 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8개,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37개,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6개, 20억이상 체불금액인 사업장이 1개로 밝혀졌습니다. 보통 3천만원에서 4천만원 미만의 체불금액인 사업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1억에서 2억미만의 체불금액인 사업장이 37곳이나 되어 체불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장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금체불액

사업장수

임금체불액

사업장수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76

8천만원이상

9천만원미만

12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46

9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8

5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48

1억이상

2억미만

37

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30

2억이상

3억미만

6

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

15

20억이상

1



허나 이러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만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더욱 효과적인 제재를 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