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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회가 안전규제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opengirok 2014. 11. 14. 09:38

얼마 전 김제남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강화시키고 심의·의결사항에 원전 재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각 원자력발전소별로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안전규제 및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원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1년 10월 26일 최초 출범했을 때에는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조직되었으나 2013년 3월 22일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대통령 직속 장관급 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위원회로 위상이 격하되었었죠. 이에 대해 시민사회계와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해온 시민들이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핵마피아의 비리와 핵발전소 사고, 고장 은폐문제 등으로 어느 때보다 원전안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상이 격하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규제를 할 수 있을까요?


정책연구정보시스템(프리즘)을 살펴보니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던 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책용역을 발주한 것 중에 <원자력안전체계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 발전방안 마련>이 있습니다. 한국조직학회에서 수행한 이 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 재설계, 조직 강화 및 인력관리방안을 도출하여 원자력안전체계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자력안전 관련 국내외 환경 및 동향 분석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기능 분석 및 재설계

 ○ 원자력안전 전반에 관한 원안위와 관계기관과의 업무체계 개선방안 제시

 ○ 주요 목표와 추진전략

 ○ 조직 및 인력운영의 발전방안과 실행방안 제시


이 연구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기관간 역할체계 및 위상을 보면 국내 28기의 원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를, 산업부가 발전 및 이용을, 미래부가 R&D 중심의 진흥 업무를 각기 분담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안전기준·지침 등을 토대로 총괄관리하고, 각 부처는 소관업무 범위 내에서 자율적 안전관리 역할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사능방재 및 방호업무에 대해서는 방재대책법에 따라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해 주관하고, 안행부 등 10여개 부처*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지원 10개 부처: 국방부, 국토부, 농식품부, 복지부, 안행부, 해수부, 환경부, 식약처, 기상청, 방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직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2011년도 분리·신설 된 이후 법에 따라 소관 규제업무를 수행해 옴으로써 이용․진흥과의 독립성 문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원안위의 위상과 조직 규모 등이 취약하여 부처 간 협력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음

- 방사선 안전관리 전문부처로서 포괄적 기술기준 제시, 각 부처의 정책수립 지원·조정 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

- 원안위위원장(차관급)이 중앙방사능재난대책본부를 책임지고 있어 국방부 등 장관급 관계부처를 효과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

- 원안위 위원 구성에 대한 국회 관여, 상임위원 확대 등 요구도 큰 상황



그럼 다른 나라의 경우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어떻게 설치, 운영하고 있을까요?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은 대통령, 수상의 직속독립기관으로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도상 그 위상이 높은 편이라 한국과 비교했을 때 원전안전규제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요. 


게다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련 산하기관들의 직원들도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핵발전소 개수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지만 핵발전소가 한국보다 더 적은 스웨덴,  영국, 캐나다, 스페인등과 비교했을 때도 적은 편이구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연구용역을 한 이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조직 및 인적자원의 역량기반구축을 통해 원자력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기능 보강에 필요한 개편방안 수립, 2014년 원안위 자체 조직진단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구용역만하고나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이 연구보고서만 보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과 조직의 개편, 직원의 전문성의 확보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안전 구현을 모토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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