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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항공사의 행정처분 현황은?

opengirok 2015. 1. 13. 00:24


최근 조현아씨의 땅콩리턴사건과 가수 바비킴씨의 기내난동 등 항공관련 사건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항공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에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의 경우 해당 현황이 없으며, 항공법 위반현황만 공개했습니다. 항공법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과징금 처분현황입니다. 항공법 제 115조의 4 에서는 운항정지를 명해야 하나,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

금액 단위 : 만원

항공사

2011

2012

2013

2014

합계

금액(횟수)

금액(횟수)

금액(횟수)

금액(횟수)

금액(횟수)

대한항공

18,500(8)

 

 

750(1)

19,250( 9)

아시아나항공

4,000(3)

20,000(1)

3,000(3)

4,000(3)

31,000(10)

제주항공

1,000(1)

1,000(1)

1,500(2)

3,000(1)

6,500( 5)

티웨이항공

 

5,500(4)

 

2,500(1)

8,000( 5)

에어부산

750(1)

 

 

 

750( 1)

진에어

500(1)

 

 

 

500( 1)

이스타항공

2,000(1)

 

 

2,500(2)

4,500( 3)

에어인천

 

 

 

500(1)

500( 1)

합계

26,750(15)

26,500(6)

4,500(5)

13,250(9)

71,000(35)


지난 4년간 8개의 항공사에서 총 3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총 7억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15건의 행정처분으로 총 2억 6,7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12년은 6건의 행정처분으로 2억 6,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2013년 5건의 행정처분으로 총 4,500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어 행정처분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14년부터 다시 행정처분 현황이 9건으로 늘어났으며, 과징금 액수 또한 1억 3,250만원으로 2013년 대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항공사 별로는 아시아나 항공이 총 10건의 행정처분으로 3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대한항공이 총 9건의 행정처분으로 총 1억 9,250만원,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이 각 5건의 행정처분으로 8,000만원과 6,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징금 처분 위반내역>

 

구 분

운항기술기준 위반

운항규정 위반

2011

대한항공

2

6

8

아시아나항공

 

3

3

제주항공

 

1

1

에어부산

1

 

1

진에어

 

1

1

이스타항공

 

1

1

2012

아시아나항공

1

 

1

제주항공

 

1

1

티웨이항공

2

2

4

2013

아시아나항공

 

3

3

제주항공

1

1

2

2014년

구 분

운항기술기준 위반

운항규정 위반

위험물기술기준 위반

대한항공

 

 

1

1

아시아나항공

1

2

 

3

제주항공

 

1

 

1

티웨이항공

1

 

 

1

이스타항공

1

1

 

2

에어인천

 

1

 

1


위반 내역을 보면 최근 4년간 총 24건의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운항기술기준위반은 10건, 위험물기술기준 위반 1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운항정지처분>

항공사

2012

2013

2014.12

합계

아시아나항공

-

-

2(52일 정지)

2(52일 정지)

이스타항공

-

-

1(5일 정지)

1(5일 정지)

합계

0

0

3(57일 정지)

3(57일 정지)


<운항정지처분위반내역_2014년(3건)>

구 분

운항규정 위반

항공기사고

아시아나항공

1

1(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

2

이스타항공

1

 

1


이어 과징금 처분이 아닌 ‘운항정지’처분을 받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총 3건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건의 행정처분으로 총 52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스타항공에서 1건의 행정처분으로 5일간 운항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중 과징금처분은 ‘운항정지’에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이용자의 불편이나 공익을 위해 과징금부과로 갈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단순히 사건이 경미하여 처분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운항정지가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비록 2013년 까지는 과징금 처분현황이 줄어들고 있었지만 지난해 늘어난 과징금처분현황과 운항정지처분을 본다면, 항공안전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대해 좀 더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처분 현황을 상시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 항공안전 또한 국민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항공사 행정처분 현황(2011-2014) (3).hwp